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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5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G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한 바가 없고, 피고인 H, I는 법에 위반된 시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 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의 현수막, 피켓 및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적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의 범위 내에서 시위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 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 피의자별 집회 참여 사진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증거기록 948 쪽) 등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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