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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59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같이 도로를 직접 점거하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상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의 차벽 설치 이후에 직접 도로 점거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된 공범들의 교통 방해 행위가 종료할 때 까지는 공동 정범의 성립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가 불법시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민주 노총이 신고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중 시위에 대하여만 금지 통고가 이루어졌고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 통고 내용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서울 광장에서부터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 대열에 참여하여 15:35 경부터 약 10분 가량 세종대로 상에 앉아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ㆍ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조 기아 자동차 지부 F 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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