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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두 산성당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동아 스포츠 센터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9,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1. 18. 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MW 승용차의 차주 이자 연인 관계인 G에게, G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0 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 경찰서 H 계 경찰관 I에게 전화하여 G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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