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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08.04 2010고단672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7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AD에서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9. 6. 19.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 AF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9.경 퇴직한 근로자 AH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11,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38, 39, 40,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72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AD에서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9. 6. 19.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이 발주한 경북 안동시 AF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G로부터 하수급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6.경 퇴직한 근로자 AI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5,6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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