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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3: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임차 인인 피해자 D(24 세) 이 이사를 가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얼굴 부위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거나 얼굴 중 턱과 입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비골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비골 골절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잡으면서 세게 밀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의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뿐 아니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받았던 비염 관련 수술로 인하여 코 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비골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물치료, 코 부목 유지 및 경과 관찰이 필요 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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