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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가 112 신고 사건 처리 도중 피고인에게 상처를 내었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그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경미한 상해, ②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지구대까지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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