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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017163
공제급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763,445원 및 그 중 29,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8.부터, 53,7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년 및 2016년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20. 체육수업시간에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를 하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슬부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슬부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2015. 8. 25. G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십자 인대재건술과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위 병원 정형외과에서 2016. 2. 2.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6. 3. 9. 체육수업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다시 당하였다.

원고

A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0. G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원고 A를 진찰한 위 병원 의사 H은 원고 A에 대하여 무릎인대파열로 진단하였다.

원고

A는 이후 G병원 정형외과에서 몇 차례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6. 7. 26.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연골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G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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