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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2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29,735원과 그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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