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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50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은 2018. 2. 12.경 및 2018. 2. 23.경 허락 없이 정수기, 비데 등에 대한 의료법인 D 명의의 렌탈청약서 약 100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E 본사에 발송하여 행사하고, 2) 고소인이 2018. 2.말경 추후 위 재단에서 사용시 제품의 질을 알기 위해 한 대의 샘플 비데를 고소인의 집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허락 없이 위 비데에 대한 위 의료재단 명의 렌탈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E 본사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비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C에게 위 D의 상임고문이라고 하며 위 재단 병원이 2018. 3.경 공사가 완료되면 비데, 정수기 등을 130대 가량 놓을 수 있으니 설치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위 D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계좌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전송해 주어 이를 믿은 C이 비데, 정수기 등의 렌탈청약서를 작성하여 (주)E에 제출한 것이었고, 이후 D 명의 계좌에서 렌탈료가 이체된 것을 안 D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고소장을 우편 접수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99 양천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등 전화통화)

1. 고소장

1. 환경가전설치확인서, 명함

1. 녹취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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