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3고단16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4.경 “(주)C를 인수해주겠다고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카인 E이 (주)C를 빼앗아가 D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는 변소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소유의 (주)C를 빼앗아갈 목적으로 2012. 9.초순경 고소인 명의의 감사사임서 1장, (주)C의 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게 하고, 고소인 소유 주식과 G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주)C에 3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소인은 그후에도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주)C의 양수대금을 받은 것처럼 2012. 12. 15.경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주)C의 출자금 7,000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경 고소인은 (주)C를 E에게 실제로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임기 만료로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감사사임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의사록은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영수증 역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었으며 E이 (주)C의 출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