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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10371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2. 12. 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B지구(광주 북구 D 일원 529필지, 519,160㎡) 등 2개 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6㎡(= 확정 전 294㎡ - 확정 후 283.4㎡) 감소시키는 내용의 경계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금액은 평균 238,50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2,528,100원(= 238,500원 X 10.6㎡)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위 조정금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30., 2016. 4. 12., 2016. 4. 25.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마항 기재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금액은 241,000원으로 종전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2,554,600원(= 241,000 X 10.6㎡)으로 변경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조정금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3.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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