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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1449
지적재조사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거듭 강조하고 있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개별공시지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역시 해당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증가된 토지 부분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2015. 9. 2.(원고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2015. 7. 3.부터 이의신청기간 60일이 지난 경계확정일)을 그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시점인 2015. 11. 3.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조정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지적재조사법은 조정금의 산정방법을 개별공시지가 기준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별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반드시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법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기준시점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달리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지적재조사법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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