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은 베트남인 B과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위장 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에 있는 군북사무소내에서 C, D를 혼인 증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B의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군북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에 그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 유지 여부 관련 문진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범행일시 2009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