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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정1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상호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으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공동하여, 2008.12.11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간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시경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토록 그 즉시 전산망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B 가족관계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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