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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9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한국인을 모집하여 베트남 사람과 위장결혼을 제안하는 일명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베트남 사람인 ‘D’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4. 23.경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소재 시흥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D’이 실제로 결혼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D’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A과 ‘D’이 혼인한 사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D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D의 조카 E에게 720만원을 반환한 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D과 약 5년간 동거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후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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