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8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베트남 국적 여성인 C의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충북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녀와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 등록하고 바로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수사기록 110면),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