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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30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A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를 공사금액 1,365,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피고가 B 등 인부들에게 인건비 90,020,000원과 C에게 식대와 숙소비 합계 11,3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2016. 5. 17. B에게서 위 인건비채권을 양도받았고 B은 같은 해

6. 2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 원고는 2016. 6. 17. C에게서 위 식대와 숙소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C는 같은 해

7. 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B에게 위 인건비 90,020,000원, C에게 식대와 숙소비 11,35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1,372,000원(= 인건비 90,020,000원 식대와 숙소비 11,3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각 채권양도가 부적법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변제로 B, C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1,3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원고의 주도 하에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성전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명의만 빌려줘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인 계약이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2015. 12.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이름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서와 피고가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공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빌미로 피고에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2016. 3. 7.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원고의 지시를 받아 현장의 공사 진도 및 인력을 관리하고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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