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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616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만 원에서 2020. 1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7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20일 후불 지급, 2019. 3. 1.부터 5만 원 인상), 관리비 1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5.부터 2020.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분부터 2020. 4.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9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0. 4.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인 2주 동안 차임을 면제해주기로 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인 2주 동안 차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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