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8. 별지2 거부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 게임물의 경우 다른 게임물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물은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드로우(Draw) 방식의 포커(Poker) 게임이다(게임을 진행하여 족보 당첨 시 배팅에 대한 배당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 투입구에 돈을 투입하면 크레디트(Credit)점수로 바뀌고(1시간 당 10,000원 한도), 이를 판돈으로 하여 게임을 하면 게임 결과물인 당첨점수는 뱅크(Bank)점수로 표시된다. 이용자는 먼저 크레디트점수로 게임을 하다가 뱅크점수가 적립되면 뱅크점수로 게임을 하게 된다. 2) 이 사건 게임물 설정화면에서 당첨점수와 당첨횟수를 입력하면 무작위하게 당첨구간이 분포되는데, 1회의 당첨게임에서 한 번에 당첨점수를 배당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분할 배당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