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케이트,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I위원회의 위원장이며, 피고 B, C, D, E, F, G, H는 I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5카드 드로우 포커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통상적인 게임물의 이용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시간당 이용금액을 3만 원으로 등급분류 신청하였으므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호의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위 사항에 따라 본 게임물의 신청자는 구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등급분류를 거부하기로 결정함. 나.
원고는 2013. 3. 25. I위원회에게 ‘히어로 포카 3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으나, I위원회는 2013. 6. 4.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I위원회를 상대로 제1거부처분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081)을 제기하여 "원고가 구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등급분류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시간당 투입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