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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5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성인 오락기 제작 및 판매를 하는 사업체인 F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무국장으로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위 F 명의로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등급분류거부결정이 되자 게임물등급위원회 H팀 소속 직원인 I에게 뇌물을 주어 G 등 피고인들이 유통하는 게임물의 심의통과, 판매, 단속시 G 게임물을 대체할 만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 I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당시 위 F의 업주인 피고인 A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피고인 B에게 위 I에 대한 청탁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500만 원의 현금과 2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이라는 한약 2상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I의 진술 요지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I에게 합계 6,700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써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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