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31,51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31,51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1년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1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10여 명에 달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4. 1.부터 2014. 5.까지 성매매로 인한 매출합계액이 2억 여원에 이른다), 인터넷이라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행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당심 재판계속 중 교도소에서 규율위반행위(싸움)으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