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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 F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고, 인터넷과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은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F의 가족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한 기간이 매우 단기간인 점, 피고인 B는 이혼 후 두 아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 F의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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