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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26,380,000원, 피고인 C : 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1년 2개월이 넘는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성매매알선의 경우 업주를 처벌함과 동시에 건물주가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또한 차단하여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같은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1년 2개월이 넘는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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