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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1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96,7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사안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인터넷이라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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