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L가 독립적 거래주체로서 중간업체의 마진을 향유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이 고시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L가 2009년 2분기부터 약 2년간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오로지 이 사건 병원에 치료재료를 납품하여 6억 1,175만원의 이익을 취한 점, 위 기간 동안 L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매출은 12억 6,180만원으로 신고 된 반면 이 사건 병원의 L로부터의 매입은 7억 1,877만원 상당만 신고 된 점, 이 사건 병원이 L에게 12억 원 상당의 치료재료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L가 치료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 사건 병원에 고시상한가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2007. 7.경부터 2009. 8.경 사이에는 매달 월 평균 36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L 설립 시점 이후의 기간인 2009. 9. 1.부터 2010. 11. 23.까지 약 15개월 동안은 월평균 약 655만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그만 두고 L를 설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거래차익의 귀속자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L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병원의 문화센터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이 사건 병원 문화센터와 공간 구분 없이 책상 하나 들여 놓은 정도에 불과한 점, L는 피고인 A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L 관련 장부 기재, 매입관련 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수발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았으며, 피고인 A 역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