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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555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6. 12. 29.부터 2016. 12. 30.까지 요양급여대상인 이 사건 병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기간: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5.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대상 기간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치료재료의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였다.

- 실제 구입단가 57,900원인 품명 TS III SA(고정체, 이하 ‘이 사건 고정체’) 198개를 개당 112,190원으로, 실제 구입단가 23,600원인 품명 TS TRANSFER ABUTMENT(지대주, 이하 ‘이 사건 지대주’) 12개를 개당 55,000원으로 각 청구(차액 상당 부당청구금액 11,126,220원) 원고는 오스템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이를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하였다.

-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는 이 사건 지대주 167개를 개당 55,000원으로 청구(부당청구금액 9,185,000원)

라.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8. 9. 원고에게 20,310,3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오스템 제품보다 비싼 ‘신흥치재’나 ‘코웰메디’ 제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구입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 D가 위 제품들의 구입사실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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