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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09 2017가합22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1년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E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바 있다. 2) 그 후 D의 아들인 피고와 사위인 F는 2009. 3.경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1.경 F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근거] 갑 제2,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D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E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D은 이후 아들과 사위에게, 다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변경했으므로, D과 E의 명의신탁 관계는 아들인 피고에게 승계되고, E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역시 피고가 승계한다.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그의 피보전채권액인 205,279,451원, 원고 B에게 그의 피보전채권액인 57,164,382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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