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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4463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31,034,88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16. 7.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창문을 통해 위 E아파트 2동 앞을 걸어가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쳐다보았는데 망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망인으로부터 평소 반말을 듣고 무시당한 것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2cm )로 망인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같은 날 08:13경 검정색 가방에 위 부엌칼을 넣고, 위 E아파트 2동 옆에 있는 주민 휴식공간인 G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다가가 망인의 오른쪽에 앉은 후, 망인에게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운 직후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잡고 일어나서 망인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망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그 직후 망인이 일어나 도망가자, 피고는 망인의 뒤를 따라 쫓아 망인의 등 뒤에서 위 부엌칼로 망인의 목 뒷부분,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는 같은 날 08:30경 위 E아파트 1동 앞길에서 망인을 경부 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형사재판 피고는 2016. 8. 5.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118호로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 A, B, 형인 원고 C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고의로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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