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산해수욕장 로타리 방면에서 일산동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가로등과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울산 동구청 소유의 볼라드 2개와 방부목 계단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로타리에서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구된 현장 사진, 청구서, 블랙박스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소재수사 사진, 피의자 직장 출입증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벌금미납자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