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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전하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엔에프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도로 우측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전도시키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 국민은행 정문 우측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677,097원, 위 국민은행 화단 등을 공사비 4,675,000원, 울산 동구 관리의 가로수 조성비 2,440,57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등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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