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 시장 내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 여수시 B 시장 내 상인 회 교육장에서, B 시장 조합원 약 50 여 명이 모여 B 시장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사람 말은 개가 못 알아들어 ”라고 2 차례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