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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 시장 내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 여수시 B 시장 내 상인 회 교육장에서, B 시장 조합원 약 50 여 명이 모여 B 시장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사람 말은 개가 못 알아들어 ”라고 2 차례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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