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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 상인 대표로서 ( 재 )C에서 주관하는 D 축제 B 시장 운영권을 낙찰 받은 후, 축제 행사장 맞은편 둑길에 B 시장 외에 푸드 트럭 약 30 여대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위 재단에 B 시장 측에서도 푸드 트럭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축제 준비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7. 03:0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강변 주차장 오리 배 선착장 앞에서, B 시장 상인 F의 소유 G 5 톤 트럭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위 축제 행사 관련 장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축제 주무대 설치 등 위 재단 문화사업 팀 팀장인 피해자 H의 축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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