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7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오후 배차시 133,000원, 1일 배차시 161,000원), 1일 25L를 초과한 가스사용료(유급주휴일에는 가스사용료 전액)를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3,195,60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었다.

피고인은 위 운송수익금 중 근무일수 15일에 해당하는 기준금 2,247,000원과 초과가스사용료 438,845원 합계 2,685,84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140,580원만 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545,265원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1. 운전자별월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영업 종료시 당일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1.자 택시운행수입금 100,040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055,02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하에 사납금제로 운행하고 있었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