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오후 배차시 133,000원, 1일 배차시 161,000원), 1일 25L를 초과한 가스사용료(유급주휴일에는 가스사용료 전액)를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3,195,60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었다.
피고인은 위 운송수익금 중 근무일수 15일에 해당하는 기준금 2,247,000원과 초과가스사용료 438,845원 합계 2,685,84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140,580원만 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545,265원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1. 운전자별월계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영업 종료시 당일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1.자 택시운행수입금 100,040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055,02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하에 사납금제로 운행하고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