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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7.5.선고 2011나5196 판결
주지임명무효확인
사건

2011나5196 주지 임명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이○○

부산 동구

2. 최○○

부산 해운대구

3. 정○○

부산 동구

4. 정

울산 울주군

5. 김

부산 사하구

6. 김○○

부산 사상구

원고 1, 3, 4,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원고 1, 3, 4, 5, 6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피항소인

1. 한국불교 ○○종

서울 성북구

대표자 총무원장 박OO(법명 : OO)

2. 송00(법명 : ●●)

울산 울주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낙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합8811 판결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불교 ○○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불교 ○○종이 피고 송○○을 울산 ○○군 ○○면 ○○리 산 ○○-○ 소재 ○○사의 주지로 임명한 2010. 3. 15.자 주지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최○○의 피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한국불교 00종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한국불교 00종이 부담하고, 원고 최○○와 피고 송○○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불교 ○○종(이하 '피고 ○○종'이라 한다)이 피고 송○○을 울산 ○○군 ○○면 ○○리 산 ○○-○ 소재 ○○사의 주지로 임명한 2010. 3. 15.자 주지임명(이하 '이 사건 주지임명'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 최OO의 피고 송OO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최○○의 피고 송○○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 최○○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위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할 것인바,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단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은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최00가 피고 00종을 피고로 하는 외에 주지 개인인 피고 송00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OO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는 비법인 사단으로 독자적인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된 종교단 체이고, 피고 ○○종의 직영사찰이 아니라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폐지됨)에 따라 명목상 피고 ○○종의 소속사찰로 등록을 한 독립사찰이다. 따라서 ○○사가 독자적인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단지 피고 00 종은 00사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형식적인 주지임명장만을 발급하여 왔을 뿐인데, ○○사 이사회가 2007. 3. 19. 피고 송○○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송○○에 대한 주지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피고 송○○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은 2010. 3. 15. ○○사 이사회의 추천 없이 피고 송○○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00종에게 독자적인 00사 주지임명권을 인정하면 피고 00 종과 피고 송○○이 공모하여 ○○사의 재산을 피고 ○○종으로 빼돌리는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러한 주지 임명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이거나 권리남용(민법 제2조)으로 무효이고, 헌법상 보장된 ○○사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지임명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정**과 그 수양딸인 이▲▲가 1968년경 사재 등으로 울산 울주군 ○○면 ○○리 산 ○○○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법당과 요사채 등 건물을 지어 '○○사'라는 개인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정▲▲ 등은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00종에 등록하였고, 위 사찰은 피고 ○○종에 소정의 연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다.

2) ① ○○사가 위치한 울산 울주군 ○○면 ○○리 산 ○○○ 임야 91,491㎡에 관하여는 1981. 7. 18. ○○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 송○○은 2006. 12. 11. 위 토지를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중앙회에 증여하였고, 이에 2006. 12. 19.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중앙회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0. 1. 15. 위 토지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가처분결정 (2010 카단 137)을 원인으로, 채권자 ○○사, 피보전권리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② 또한 ○○사 건물인 울산 ○○군 ○○면 ○○리 산 ○○○ 지상의 법당, 산신각, 제당, 관리숙소 등에 관하여는 1979. 3. 29. ○○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3) ○○사 이사회는 1998. 12. 12. 피고 송○○을 주지로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당시 00 사 이사회의 대표임원이던 정◆◆은 2000. 2. 25. 피고 00종에게 피고 송○○을 주지로 추천하였으며, 피고 ○○종의 총무원장은 2000. 3. 7. 피고 송○○을 주지로 임명(임기만료일을 2002. 3. 6.)하였다. 그 후 피고 ○○종 총무원장은 계속 피고 송00을 주지로 임명하여 왔다.

4) 한편, 00사의 이사인 원고들과 박◆◆은 2006. 10. 21. 00 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송○○을 ○○사 규약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2007. 3. 19. 피고 송○○에게 주지 해임(제명)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5) 위 제명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은 2010. 3. 15. 임기만료일을 2014. 3. 14.로 하여 피고 송○○을 ○○사의 주지로 하는 이 사건 주지 임명을 하였다.

6) 주지 임명에 관한 피고 ○○종의 종헌과 ○○사의 규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피고 ○○종의 종헌] 제74조 ① 본종 소속사찰은 총무원에 등재된 사찰등록원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② 사찰은 등록과 동시 본종에 소속되며 종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②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 재산을 관리하며 전법과 법식을 행한다.

제76조 ①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② 주지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이고, 재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주지의 선임은 사자상승, 법류상속, 초대계석의 고래의 관례를 준용한다.

[○○사 규약] 제5조(임원) 본사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① 대표임원 1명, ② 종무이사 1명, ③ 이사 5명, ④ 감사 1명제6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② 임원 선출

(가) 대표임원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큰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종신제로 한다.

(나) 종무이사와 이사는 대표임원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라) 주지는 대표임원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00사가 피고 00 종 종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지임 명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피고 ○○종 종헌에 따라 피고 ○○종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권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2) 사찰은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찰이 조계종이나 피고 ○○종 등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 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3) ○○사가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종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가 피고 ○○종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피고 ○○종의 구성분자로 되어 피고 00종의 종헌, 종법 등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자율적 주지 임면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한 사찰로서 그 규약에 따른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사는 최초 창건 당시에는 권리능력 없는 개인사찰에 불과하였고 1978. 6. 13. 위 사찰을 피고 ○○종에 등록하였으나, 1979. 3. 29.에는 ○○사의 각 건물에 관하여, 1981. 7. 18.에는 그 부지 등에 관하여 00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찰은 늦어도 위 등기경료일인 1981. 7. 18.부터는 피고 ○○종 소속의 불교단체 내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독립한 사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 ○○종 소속 사찰 중에는 그 재산을 피고 ○○종 소속의 재단법인 한국불교 ○○종 유지재단(이하 '○○종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여 그 재산의 처분권을 피고 00종 측이 가지는 경우와 그 재산을 위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사찰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사는 그 재산을 위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사 명의로 보유하면서 독자적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하면서 피고 00종에는 연 부담금만을 납부하여 왔다.

③ 피고 ○○종은 원고들과 피고 송○○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OO사 규약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대표임원이 추천한 자를 ○○사 주지로 임명하여 왔다.

④ 00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의 경우에도 그 주지 선임 및 임명은, 그 사찰을 공유사찰(개인이 창건하여 재산을 사찰에 증여하고 사명으로 등기한 사찰), 사유사찰(개인이 창건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찰), 종유사찰(고래로 전래되어 온 종단 기성사찰) 등으로 구분한 후 () 종유사찰 중 독사찰은 출연 당시 주지가 추천한 후계 자를, L) 공유사찰 및 사유사찰은 출연 당시 창건주(주지, 교임), 창건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찰의 대표권자(주지, 교임)가 추천한 후계자를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00종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8조 제1, 2항), 위 재단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00사의 경우에는 더욱 자율적인 주지 임명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봄이 위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과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당하다.

⑤ 피고 송○○이 2006. 12. 11. ○○사 소재 토지를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중앙 |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인해 ○○사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는다4) 따라서 ○○사 규약에 의하면 그 주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위원이 위 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00 사 이사회의 동의 및 대표위원의 위촉 없이 한 이 사건 주지임명은 ○○사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종이 피고 송○○을 ○○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 ○○종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종에 대하여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00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00종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한편, 원고 최○○의 피고 송○○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최○○의 피고 송○○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이효인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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