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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8 2014가합2001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I은 J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K(장남), 피고 B(차남), L(장녀), M(삼남), N(차녀), 원고(삼녀)를 두었고, K는 처와 사이에 자녀로 O을 두었는데, I은 1985. 4. 5., J는 1987. 4. 21.경, K는 1964. 8. 12.경, M은 1967년경 각 사망하였다. 2) P은 Q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R, 위 J를 비롯한 자녀들을 두었고, R은 S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T(장녀), 피고 H(장남) 결국 원고, 피고 B와 피고 H는 외사촌 지간이다. ,

U(차녀), V(차남)을 두었는데, P, Q가 사망한 뒤 R은 1990. 5. 30., S는 1999. 7. 25. 각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가) 별지 목록 제1, 2, 3, 4,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서산시 W 답 6,542㎡(이하 서산시 X 소재 부동산은 ‘Y’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Z 임야 142,080㎡에 관하여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구체적인 등기현황은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부동산 명의인 등기경료일 명의인 등기경료일 등기원인 제1항 부동산 I 1964. 12. 10. 피고 B 1995. 3. 20. 1980. 1. 5. 재산상속 (법률 제4502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2항 부동산 1952. 8. 23. 1981. 7. 6. 1953. 10. 16. 매매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항 부동산 1952. 8. 23. 2006. 8. 18. 1983. 4. 15. 증여 (법률 제7500호)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제4항 부동산 1952. 8. 23. 1981. 7. 6. 1953. 10. 16. 매매 (법률 제3094호) W 답 6,542㎡ 1952. 8. 23. 1981. 7. 6. 1953. 10. 16. 매매 (법률 제3094호) Z 임야 142,080㎡ 1952. 8. 23. 198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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