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4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 23.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문중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위 문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2012. 10. 23. 광주 동구 D에 있는 C 문중제각에서 시제에 참석한 종원 40여명에게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명예훼손죄로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그 재판 계속중 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중 자금으로 지출한 업무상횡령죄로 2014. 6. 30.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5. 4. 23.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5. 27.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E이 ‘문중에 재산상 및 기타의 손해를 가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칙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회장 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2015. 6. 5.경 광주 동구 G, 5층에 있는 C 문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 이사인 H, I, J 등 12인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5. 6. 9. 광주 동구 K, 1층에 있는 법무법인 L 광주분사무소에서 변호사 M를 선임하면서 문중 계좌에서 3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