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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문중의 도유사이다.

위 C 문중은 2006.경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문중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문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상호간에 고소ㆍ고발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문중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문중원들의 벌금을 문중재산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문중의 도유사로서 위 문중의 문중회의를 주관하고 문중 재산 관리 및 문중일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문중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8호 위증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340만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길에서 F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용전삼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사실은 F가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09. 3. 19. 17: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광주 북구 용전동 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을 보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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