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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광주 동구 C에서 D 문중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실은 문중원 E가 1985. 10. 25.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의장은 문중의 새로운 대표자 선출 의견을 구하자 다음 사람이 선정되어 만장일치로 이를 승낙한다. 대표자 A(F),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4-1504호, 의장은 문중 임원선출을 구한 바, 다음 사람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어 이를 승낙한다. 고문 : 2명 H, I, 부회장 : 2명 J, K, 이사 : 3명 L, M, N, 감사 : 2명 O, P, 재무 : 1명 E, 총무 : 1명 Q, 출석한 이사회(종원) 전부의 찬성으로 상기와 같이 결의, 확인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아래 기명날인한다.“란 내용의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란에 ”성명 : E, 주소 : 전남 담양군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62호 재정신청 사건의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7631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문중 정기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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