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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종중은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종중의 종원인 피고는 2012. 3. 24.부터 2017. 3.경까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일하며 자금 관리를 포함한 원고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호 신청소송 관련, 불법행위(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기각)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6. 8.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호 신청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종중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같은 해 11. 23. 다음과 같은 원고 종중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68호). 피고인 피고를 말한다.

은 위와 같이 피해자 원고 종중을 말한다. 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5. 27.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D이 ‘문중에 재산상 및 기타의 손해를 가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칙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회장 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2015. 6. 5.경 광주 동구 E, 5층에 있는 F 문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 이사인 G, H, I 등 12인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5. 6. 9. 광주 동구 J건물, 1층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변호사 L를 선임하면서 문중 계좌에서 3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5. 12. 23.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은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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