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16:21경 경상북도 청도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까페 ‘C’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을 위한 자동이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이체 등록이 끝나면 대출금과 함께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0. 27.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정보 회신

1. D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