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단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8경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왜 깨워, 죽여버린다, 나 여기서 자야한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아래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2014. 1.경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