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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236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C은 배우자 D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F, G을 두었고 2000. 9. 24. 사망하였다.

나. 경기 포천시 H 전 1,458평은 I에게 사정되었고, 위 토지는 1966. 6. 29. J 전 1,243평(4,109㎡)과 K 전 215평(71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5. 10.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4. 12. 포천시 K 전 586㎡와 B 전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1950년도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천군 L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M에게 분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포천시 K 전 258평이 M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C이 분배받아 소유한 토지인바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이고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1995. 10. 26.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배농지상환대장, 분배농지부에 M이 분배자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가 아니라 농지분배 및 분배농지의 대가상환 등의 용도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여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 점, 복구된 이 사건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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