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결의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동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조합내 여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총회의 결의한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연합회나 조합 또는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1980.5.1부터 1982.8.31까지 사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도신용협동조합, 반도신용협동조합, 운산신용협동조합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도합 4,541,332원을 지급한바 있다 하여도 위 이자지급이 업무에 위배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동 조합의 여ㆍ수신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조합원 전병원, 정정봉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또 단기 대부한도액은 금 500만원이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할 수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이 대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단기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부하여서 위 조합에게 그 대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업무상배임죄에 문의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대부를 함에 있어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결의에 따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 여신위원회의 결의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대출할 조합의 자금을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대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배임수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