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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사기·횡령][공1983.10.1.(713),1374]
판시사항

대출용도의 허위신고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대출과 사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철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무연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무연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돈 2,000,000원을 위 이무연의 대리인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의 작성비용(설계비등)조로 교부받아 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 위 돈 2,000,000원은 그에 필요한 서류작성비용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동인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융자받아 융자액의 10퍼센트는 피고인이, 나머지는 공소외 1이 각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중소기업은행 남창동지점에 마치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속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위 은행을 속여 금 10,000,000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그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교부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기죄로 문죄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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