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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7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97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하이네켄 맥주(330㎖, 6병), 삿뽀로 실버 맥주(750㎖, 4병), 윈저 12년 양주(500㎖, 1병)와 안주 등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고객주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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