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를 통하여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8. 12. 17.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2. 1. 18:3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B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B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닉네임 ‘E’)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위 여성에게 자신의 성관계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과거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닉네임 ‘F’)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과거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2020. 2. 21. 12:3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 소유인 승용차 문에 ‘H(피해자) 전화나 연락 바람’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꽂아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피해자가 연락을 해 오지 않자 2020. 2.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찍은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