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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5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4. 17.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내에서, 카드 52매로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를 모아 버리다가 먼저 모든 카드를 버리거나, 점수가 낮은 사람이 패를 내려 놓으면 그 사람이 그 판의 승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점수에 따라 1등은 1,000원,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그 판의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여분간 3회 가량 도금 299,000원 상당으로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판돈의 규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소득 정도,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 및 다른 행위자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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