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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4 2015고단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통영시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넣고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0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을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외 4명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1등은 3,000원, 2등은 5,000원, 3등은 7,000원, 4등은 10,000원을 지불하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시간에 10,000원씩을 수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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