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9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어학원의 강사로 일하게 되었으나 고용계약의 조건 문제로 위 어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임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 중이던 2019. 3. 20. 04:32경 인천 연수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위 어학원에서 퇴사하여 위 어학원의 학생 관리ㆍ상담 프로그램인 F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H 메시지 캡쳐자료, 피의자 F 접속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하던 어학원에서 그만둔 후 임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위 학원에서 일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